완벽한 온라인 액상 담배 쇼핑몰를 찾기위한 12단계

담배업계가 ‘전자담배 부산환기’ 속 액상담배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 국민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며, 전자담배 이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렇게 기조를 파악하고, 연관 세금이나 규제 등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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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의 말에 따르면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최대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그룹들은 대통령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거꾸로 적용 범위 및 강도는 아주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3ml 기준 세금 1793원을 부과해 세계 6위를 차지했었다. 3위인 일본 코네티컷 주(2ml 기준, 499원)보다 3.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용량이 8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5만3950원에 달할 것입니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8만3000원대로, 세금이 제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생성하게 된다.

대통령의 과도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한 후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근래에 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 모두가 편법마켓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요즘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징에 대한 인지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기기 및 그 장비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정해진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액상담배 부과는 형평성에 삐뚤어진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현실 적으로 기획재국회의 담배시장동향의 말을 빌리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4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사용자수 및 잠재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법 마련이 시급하단 음성이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 연초담배 대비 덜 해로운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든 흡연자들에게 적당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흡연으로 인한 중증 폐 질병 병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발표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한다.

해외 연관 기관들은 70여년째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심자다 덜 해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앞서 대통령은 2017년 12월 22일 중증 폐 질병 생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을 것입니다. 당해 케나다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관 업계는 타 정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합니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2006년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흡연을 아예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실시합니다. 이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상품은 구매가 승인된다는 것이다. 나라 차원에서 전자흡연을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통과한 셈이다.

담배업계 지인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대부분인 기한과 돈, 정서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흡연이 이목받고 있을 것이다”며 “글로벌 기조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승인받고, 보다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게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경우”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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